
| 제목 |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(2015.05.08) | ||||
| 작성자 | 모닝힐 | ||||
| 첨부파일 |
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_전문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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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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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고객과 함께하는 양평 전원주택 건설 모닝힐개발주식회사입니다   이번에 게시하는 자료는 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(2015.05.08)에 의하여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.     개정이유는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진입도로 폭 확보기준을 완화하고,  조례와 지침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.   주요 개정내용은 ㅇ 농업·어업·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㎡ 이하의 농업·어업·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·유통·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      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    ㅇ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하며   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(공작물 설치) 및    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등입니다.      감사합니다.    고객과 함께하는 양평 전원주택 건설 모닝힐개발주식회사입니다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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